원천징수 차감세액이 이게 맞나요?

2022. 01. 21. 17:45

안녕하세요 원천징수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1년 1월 18일에 입사하여 22년 1월 17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측에 원천징수를 요구하여 받았는데 21년01월18일~21년12월31일 원천징수 파일과 22년01월01일~22년01월17일 원천징수 파일을 받았습니다.

21년 파일에는 급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결정세액, 현근무지 이렇게 적혀있어서 차감세액이 +였습니다.

22년 파일에는 급여 하나만 적혀있었고 차감세액이나 다른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21년~22년 1월까지 근무했는데 두 파일을 합해서 차감세액을 결정하는건지 21년으로만 차감세액을 결정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 근로소득과 22년 근로소득은 별개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 연도별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대상소득은 21년 귀속 근로소득만 해당합니다. 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시거나 혹은 본인이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22년은 1개월만 근무하였으므로 세금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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