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요구시 세금계산서 써주고 10%더 받는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입니다.2. 국세청에 발행된 현금영수증이 아니라면 간이영수증에 불과합니다. 또한, 현금거래할인을 유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하여 제보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깔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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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자 1곳의 사업장에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재량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개의 사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이니, 현재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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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받으면 4대보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발급한다고해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야만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현재 건강보험피부양자시라면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바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해당되는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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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분양권계약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추후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4. A주택도 1주택 취득세율(주택가격에 따라 1.1%~3.5%)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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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불복은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방세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은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국세 환급이 결정나면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공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세의 환급은 국세환급 이후 대략 1~2개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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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대해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말정시,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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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불량건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기존 세금계산서를 반품이 일어난 날짜에 반품매출을 차감한 매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또는 반품액만큼 (-)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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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을때 어머니 모시고 살았을땐 세금환급을 받았는데 결혼후 부부의 소득이 높으면 연말정산 할때 세금을 토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직계존속의 인적공제(15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후에 본인의 소득이 높아졌더라도 어머니가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는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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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익이 났을때 세금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권사가 여러개일 경우, 납세자가 직접 모든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증권사별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상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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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울타리(휀스) 설치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휀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축물로 자산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합니다. 휀스설치비용이 100만원 내외의 소액이라면 당기에 비용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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