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직계존속의 인적공제(15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후에 본인의 소득이 높아졌더라도 어머니가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는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