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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

혼자 있을때 어머니 모시고 살았을땐 세금환급을 받았는데 결혼후 부부의 소득이 높으면 연말정산 할때 세금을 토해낼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때는 매년 세금을 연말 정산할때 돌려받았는데요 이제 결혼 후에 소득이 높아 졌다면 제가 연말 정산할때 세금 환급을 못 받을수도 잇나요? 어머님 집에 내는 돈과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있어서 연말정산 할때 부양한다는 동의를 얻어 제출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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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인별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배우자 분 기준으로 따로 따로 진행되므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직계존속의 인적공제(15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후에 본인의 소득이 높아졌더라도 어머니가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는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