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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느시128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불복청구를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종합소득세 등 국세에 대한 불복을 청구한 경우 지방세 불복청구는 필요없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은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국세 환급이 결정나면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공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세의 환급은 국세환급 이후 대략 1~2개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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