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납세자 권리구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그 후 이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둘 모두 기각시 납세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산세 등..)
일단 사전에 문서 온 것으론 종합부동산세이며, 가산세가 0 인 상태인데, 위 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기각이 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 일수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문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만약 과세예고통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의 불채택 결정 후 과세처분을 받으신다면 이에 대해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불복 진행 여부에 관계 없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