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문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만약 과세예고통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의 불채택 결정 후 과세처분을 받으신다면 이에 대해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불복 진행 여부에 관계 없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