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부결 시 추후 진행상황
과세전적부심서청구가 부결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부결이 나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그것도 부결이 나면 행정 소송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납세자가 세무서, 지방국세청의 세금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 처리 및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여 불채택 된 경우 이후 납세고지서가 해당
세무서로부터 발송되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선택적으로 하거나 또는 국세청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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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전구제절차가 과세전적부심사고 사후구제절차는 이의신청부터 시작합니다. 이의신청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