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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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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심판과 소송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고 각 단계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구인이 조세심판에서 지면 행정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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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조세불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세소송은 전심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 혹은 국세청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행정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3심절차로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예외가 있으며, 재조사 결정과 관련한 일부 처분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심판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법원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관련 법령과 증거에 따라 판단을 받으며, 심판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