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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4살꿈많던아이
세금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각각의 신청 대상과 처리 기관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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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 지방국세청장에 신청하며, 심사청구는 국세청,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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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의신청은 국세부과 등 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요청하는 것이며, 심사청구는 국세 부과 등 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