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받으면 4대보험?
퇴직하고목공관련 취미를 하고 있고
이와관련된
통신판매업 구상중인데요
만약 소득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만으로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따로 나오지는 않고건강보험료는 다른 가족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득이 없어도 조금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로 되어있는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발급한다고해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야만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현재 건강보험피부양자시라면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바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해당되는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