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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0833
hang0833 22.08.17

연말정산에대해 알고싶은데요?

이번에 와이프가 알바를 하는데

누가 연말정산에 배우자해택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때 세금 절세를 할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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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나, 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말정시,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기준으로는 500만원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대상자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분의 경우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제(보험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등..)적용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