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이용한 증여세 신고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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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자가 물건을 파는데 소매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매입자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의 정보로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3.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매출자라고 생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당연히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이면 사업자번호만 받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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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인데 차량유류비와 톨게이트비를 비용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득세나 부가세 신고할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2.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전문직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500만원(연 기준 감가상각비 800만원 + 유지비 7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하며, 차량일지를 작성한다면 연 기준 감가비 800만원+차량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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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방법 알려주세요회계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신고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셨으면해요혼자하려니 잘모르겠고 자세히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여 천천히 따라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4&bbsId=5070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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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에게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을 안쓰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거래는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계약서 작성 및 원리금 상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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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후 부가세 환급 신청기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7월 또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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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증여해줄때 절세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가족이 아닌 친구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되는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4억을 증여받을 경우 약 7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억 중 1천만원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3.9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세는 약 6,8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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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금액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없습니다.이미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증여세 신고한 증여가액이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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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채무관련 궁금증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강제상속이 아닌 임의상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상속을 받으면 되고,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도 됩니다.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승계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이 됩니다.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3순위 - 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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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법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건값을 모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보통은 하루 뒤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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