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매업자가 물건을 파는데 소매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질문 1)

소매업자가 도매업자로부터 물건을 사는데

소매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 필요하지 않다, 현금영수증도 괜찮고

그냥 물건이 필요하다. 물건 대량으로 현금으로 사겠다

라고 하는때에, 도매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질문2)

도매업자가 현금으로 물건을 내어 줄 때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면 무슨이유 때문인가요

질문3)

도매업자가 현금으로 물건을 내어 줄 때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지 않고

소매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만 받아도 되나요?

사업자 등록번호만 받아도 소매업자의 사업상태나 도매 물품판매 기록등.. 기타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매입자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의 정보로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매출자라고 생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당연히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이면 사업자번호만 받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