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 자재구매시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판매자(법인)로부터 구매할 경우
소비자인 제가 판매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할때 제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 사업자 등록번호로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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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본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받는 현금영수증을 말함)"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에 해당되며,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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