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하는데 배당금과 매매수익은 별도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환율은 배당받을 당시, 양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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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저축 금액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차이 없습니다. 퇴직연금계좌나 개인연금계좌 중에 운용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다를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참고로 2023년도 불입분부터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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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지 법인에서 일하게 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자도 국내 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국내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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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 배우자 채무 상환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 작성후에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받으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2.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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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A주택은 신규(원주)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2. B주택은 A주택 양도 이후 새롭게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최초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3. B주택은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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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양도세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 주택수 여부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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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계좌이체 증여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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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합산 토지란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별도합산 토지에 해당한다면 종부세 계산시 8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재산세(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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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현영,신카, 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다만, 매입상대방이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가 아닐 경우에는 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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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3.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이외의 일반적인 접대비는 건당 지출액 3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며, 3만원 초과금액은 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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