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현영,신카, 등 질문입니다

세금계산서
현영
신카

세개는 모두 적격증빙인데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행못하는데 현영이랑 신카는 가능하잖아요
셋다 똑같은 적격증빙인데 왜 세금계산서만안되는건가요?

짜피 매입자입장에선 매입세액공제못받은이까

세금계싼서발행하지말란거고

신카나 현영같은경우는 주된 거래수단이니까 어쩔수없이 발행되는거고

결국 신카 현영도 매입장입장에선 매입세액공제안되고 나중에 경비처리만되는 그런개념인가요

그럼 4800미만간이과세자는 적격증빙 1도발행없이 간이영수증만 발행해도되는건가욧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상대방이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가 아닐 경우에는 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