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현영,신카, 등 질문입니다
세금계산서
현영
신카
세개는 모두 적격증빙인데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행못하는데 현영이랑 신카는 가능하잖아요
셋다 똑같은 적격증빙인데 왜 세금계산서만안되는건가요?
짜피 매입자입장에선 매입세액공제못받은이까
세금계싼서발행하지말란거고
신카나 현영같은경우는 주된 거래수단이니까 어쩔수없이 발행되는거고
결국 신카 현영도 매입장입장에선 매입세액공제안되고 나중에 경비처리만되는 그런개념인가요
그럼 4800미만간이과세자는 적격증빙 1도발행없이 간이영수증만 발행해도되는건가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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