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 질문

1. 사실관계입니다.

가. 비조정지역 (강원 원주) 거주합니다.

나. 와이프가 2015년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전용면적 47.07㎡ 규모 구축아파트(강원 원주) A가 있었습니다.

다. 그리고 저는 와이프와 2018년 9월 비조정지역(강원 원주) 전용면적 59.99㎡ 신축 아파트 B를 공동 명의로 계약하고 2019년 1월 혼인 신고하였습니다.

라. 2021년 6월 위 전용면적 47.07㎡ 구축아파트 A를 41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안함.)


2. 질문입니다.

가. 상속받은 A 아파트를 매도할 때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급되나요? (전용면적이 작고, 공시지가도 1억이 안되고, 심지어 어쩔 수 없이 상속받은 주택인데 주택수로 취급된다면 억울하네요)

나. 취급된다면, 현재 거주중인 신축 아파트 B에 대해서는 구축 아파트 A를 매도한 2021년 6월에서 2년이 지난 2023년 6월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인가요?

* 참고 : 질문 사유는 제가 2022년 8월 현재 또다른 신축아파트 C 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서 작성한 상태인데, 현재 실거주 중인 B 아파트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상속받은 A 아파트 때문에 B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주택은 신규(원주)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B주택은 A주택 양도 이후 새롭게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최초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3. B주택은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