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부양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본인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서만 6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036830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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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에 부업으로 조금이라도 소득얻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업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신고대상 소득을 안내해주므로,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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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시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차량을 보유중인 상태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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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령자 인적공제시 공제 당사자가 땅을매도 하였을경우 양도소득이 없을경우는 인적공제 자료 넣으도 되는거아니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노령자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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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후 법인세 분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다만, 해당 법인세는 2022년도 귀속 법인세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3월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세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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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업원분을 신고없이 납부만 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별개로 부과됩니다.신고를 안하고 납부만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무신고가산세는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증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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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특례 헤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분을 변경하더라도 1세대 2주택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지분을 재분배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2023년도부터 개인당 9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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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시골집 매도 시 비과세 조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시골집을 먼저 양도할 경우, 2년이상 보유하셔야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골집을 먼저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2. 시골집을 양도한 이후에 바로 고양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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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 대표가 질문자님에게 강사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신고를 할 것이니, 이 부분은 명확하게 대표에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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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2.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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