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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오릭스56
굳건한오릭스5622.08.10

지방세 종업원분을 신고없이 납부만 하면?

지방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해서 법령을 좀 찾아봤는데요. (지방세법 제8장 제3절)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03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면,

1. 신고를 따로 안하고 납부만 한 경우 신고누락을 세무공무원이 발견했을 시 : '신고누락금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로 부과?

2. "1번"의 경우 신고 누락 후 몇개월~몇년이 지나도 똑같은지?

3.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안 한 경우 납부누락을 세무공무원이 발견했을 시 : 가산세 없이 납부누락분만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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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신고를 안하고 납부만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증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