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고령자 인적공제시 공제 당사자가 땅을매도 하였을경우 양도소득이 없을경우는 인적공제 자료 넣으도 되는거아니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고령자 인적공제시 공제 당사자가 땅을매도 하였을경우 양도소득이 없을경우는 인적공제 자료 넣으도 되는거아니가요 원래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없었서 공제 받았고 양도 차익이 없으니 되는거 아닌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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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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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노령자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산출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