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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하마131
의로운하마13122.08.10

2주택자 시골집 매도 시 비과세 조건

안녕하세요,

8.2대책 시행 전인 2017년 6월에 고양시 행신동 소재 아파트 (약 2억원)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9월에 매매 잔금을 치루어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실거주 안 함).

추가로, 2021년 10월에 전라도 고흥에 시골 주택 (1억원 미만, 농어촌 조건 충족 확인)을 구입했습니다.

물론 3년 경과 후, 행신집 -> 시골집 순서로 팔면 베스트지만, 그렇지 못하고 아래의 경우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시골집을 먼저 팔 경우, 시골집을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시골집을 먼저 팔고나면 2년이 경과해야 기존 행신집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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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골집을 먼저 양도할 경우, 2년이상 보유하셔야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골집을 먼저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시골집을 양도한 이후에 바로 고양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