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소유 각 1/2주택의 임대소득을 어느 한 일방에 전액 신고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부부공동소유주택을 1분의 임대소득으로 전액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한 자는 상대방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상대방 지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대방 지분에 해당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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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발생 한경우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되는건지 여쭙니다~많은 답변부턱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결제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10%~40%) x 10%따라서 총 결제금액의 1%~4%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결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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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적정 현금영수증(현금사용) 비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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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도 vat 혹은 다른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닙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의 일부로서 현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은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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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는 조합원입주권으로 가정할 경우,주택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로 A주택 양도 및 세대원 전원이 B주택으로 전입신고 + 1년이상 거주한다면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2.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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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납부지연 가산금이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금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7.25(상반기분), 1.25(하반기분)입니다.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2.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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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통장돈을 찾아서 부모 명의로 갖고 있다 다시 자식에게 주면 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의 계좌이체거래는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위의 경우에는 단순한 계좌이체 거래가 아닌 적금만기 후 다시 이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2억원의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충분히 자금소명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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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여세의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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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정산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공제자료 없이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퇴사한 기간동안의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퇴사자가 추후에 다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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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자경원칙 이행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자 중 자경을 한 소유자 지분에 대해서만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1년간 1억, 5년간 2억 한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을 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유자분들은 자경을 하지 않는다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조특,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2453] , 2015.09.24[ 제 목 ]공유농지에 대한 자경감면 적용 여부[ 요 지 ]사실상 구분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의 일부를 직접 경작한 경우 경작한 면적에 대하여 자경감면 규정 적용함 다만, 사실상 구분소유여부는 공유자간 구분 소유 합의내용,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사실상 구분 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공유자 2인은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 중 농지로 사용한 면적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공유농지를 사실상 구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유자간 구분 소유하기로 합의한 내용, 구분 소유에 따른 실지 사용현황(임대차계약내용, 실제 임대인 및 경작자 확인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자경농지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구체적인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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