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자경원칙 이행 방법

30년 전 부 사망후 7자매가 밀양의 농지를 공동상속 받았습니다. 7자매중 1명만 밀양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타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8년 자경 원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밀양 거주자인 1명이 대표로 농사 짓는 게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자 중 자경을 한 소유자 지분에 대해서만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1년간 1억, 5년간 2억 한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을 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유자분들은 자경을 하지 않는다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조특,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2453] , 2015.09.24

      [ 제 목 ]

      공유농지에 대한 자경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사실상 구분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의 일부를 직접 경작한 경우 경작한 면적에 대하여 자경감면 규정 적용함 다만, 사실상 구분소유여부는 공유자간 구분 소유 합의내용,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사실상 구분 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공유자 2인은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 중 농지로 사용한 면적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유농지를 사실상 구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유자간 구분 소유하기로 합의한 내용, 구분 소유에 따른 실지 사용현황(임대차계약내용, 실제 임대인 및 경작자 확인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경농지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구체적인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