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자 중 자경을 한 소유자 지분에 대해서만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1년간 1억, 5년간 2억 한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을 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유자분들은 자경을 하지 않는다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조특,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2453] , 2015.09.24
[ 제 목 ]
공유농지에 대한 자경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사실상 구분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의 일부를 직접 경작한 경우 경작한 면적에 대하여 자경감면 규정 적용함 다만, 사실상 구분소유여부는 공유자간 구분 소유 합의내용,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사실상 구분 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공유자 2인은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 중 농지로 사용한 면적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유농지를 사실상 구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유자간 구분 소유하기로 합의한 내용, 구분 소유에 따른 실지 사용현황(임대차계약내용, 실제 임대인 및 경작자 확인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경농지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구체적인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