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농지 8년 자경 문의드립니다. (합산)
배우자에게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배우자는 그 지역에 살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개시일 이후에 1년 이상 제가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농지를 3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상속인이 1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농지를 상속받은 이후
3년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사망자)+본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8년 이상이므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