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경우,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본인과 누나분께서 할아버지의 법적 상속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2. 할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에 본인 앞으로 건물을 증여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추후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셔 상속이 발생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의 본인의 법적 상속지분만큼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인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적인 상속지분만큼 상속을 받으셨다면 질문자님이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할아버지의 법적 상속인은 본인과 누나, 큰아버지(할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큰아버지께서 법정 상속지분 이상을 상속받으셨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지분은 본인과 누나 총 50%(돌아가신 아버지 지분), 큰아버지 50% 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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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신용카드 매출 조회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신용카드매출조회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신용카드매출자료조회에서 신용카드매출조회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 매출조회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조회>매출내역조회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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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납부면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1년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시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전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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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에 대한 세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주택 이상자가 주택 월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의 과세개요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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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지방세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국세) 환급결정 이후에 관할 지방자체단체가 자료를 넘겨 받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걸립니다. 보통 소득세 환급 이후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환급이 되므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지방세도 정상적으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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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좌와 일반계좌의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에게 어느 계좌이든 관계없이 대금만 잘 입금하시고,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만 잘 수취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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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약법좀 알려주세요 꼭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절세를 위한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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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500과 4600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세전)이 4,5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증가하더라도 소득공제 등을 감안한다면 모두 15%구간이내이므로 세금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상된 급여 100만원 x 16.5%(지방세 포함)인 약 16만원 만큼 세금이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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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와 프리랜서 소득신고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만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간이과세자 여부 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2.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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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외 취득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취득하신지 33년이 되셨다면 과거 취득가액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취득가액은 세법상 규정에 의하여 재계산한 환산취득가액이나 공시가격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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