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소형 원룸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재개발 지역은 제외)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모두 공시가격 1억 이하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할 때도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지역의 부산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주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강원도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이기 때문에 중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산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3.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을 적게내려면 달에 얼마씩 쓰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25%로 이하로 지출한다면 공제는 전혀 적용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최소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연 1,250만원입니다.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하며 최저사용금액인 1,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따라서 최저 사용금액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 포인트 등)을 본 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것보다 공제를 못받더라도 절약하는 것이 자산증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증 아파트 매도후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해당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2. 상속세는 양도세 필요경비로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취득세와 법무사, 중개사 수수료 정도만 반영하시면 됩니다.3. 기본공제 250만원은 반영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세액공제 질문있습니다ㅎㅎ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인기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월세를 지출한 연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월세를 지출한 연도와 다른 귀속연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회사에서 21년도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신고시,상가주택 부동산중개비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체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주택과 상가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상가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가가치세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각각의 공시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건축물 대장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셀프 계산이 어려우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안분계산을 의뢰하거나 부가세 신고 자체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입니다 코스트코 불공제 문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 표기되어 있는 공제/불공제는 국세청 기준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지출하는 내역은 사업과 무관한 사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불공제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다만, 불공제로 표기가 되어있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공제제출용 파일 내려받기를 통해서 공제/불공제를 정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증여받을시 세금은? 상속받을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받을 경우증여세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취득세증여받는 주택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를 납부합니다.2. 상속받을 경우상속세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망하시는 분의 사망일 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상소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세금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들간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내용은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상속합의서 등의 문서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취득세상속재산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96%(85제곱미터 초과 : 3.16%)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을 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이 발생한 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신고 전반기.1월부터6월까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반기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으로 하여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없다면 별도로 제출해야할 자료는 없습니다.참고로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판매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매출)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용차량을 판매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세 어떻게 바뀌었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종합부동산세22년부터 주택수와 무관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로 하향 조정됩니다.-재산세22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로 하향 조정됩니다.재산세의 자세한 계산구조는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