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자비로운풍뎅이252

자비로운풍뎅이252

다주택자 소형 원룸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부산에

18평 빌라(공시지가 6000만원 정도)에 자가로 거주하시고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에

21평 아파트(공시지가 4000만원 정도),

11평 원룸아파트(공시지가 2500만원 정도)


총 3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에 11평 원룸아파트 1채(시세 2100만원 정도) 추가 구입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때,

1. 다주택자 요건에 들어가서 세금이 중과가 되는지, 3억 미만이라 중과가 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세금이 중과가 된다면 1주택 세금의 세율과 비교해 어느 세금(취득세, 양도세 등)에 세율이 몇 %정도 더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올해 구입하고 내년에 매도하게 된다면 보유기간이 짧아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복잡한 상황이라 번거로우실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재개발 지역은 제외)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모두 공시가격 1억 이하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할 때도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지역의 부산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주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강원도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이기 때문에 중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산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