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인기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를 지출한 연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월세를 지출한 연도와 다른 귀속연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회사에서 21년도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