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유튜버의 영세율 신고 여부와 본인 소득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영상 편집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경비에 반영하시고, 경비가 적을 경우 실무적으로는 가사경비도 일부 비용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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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기타공제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공제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급여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이 됩니다. 이 이외의 공제항목은 회사마다 나름의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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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개인사업자가 알바를 했을때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준/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에만 해당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60%가 경비처리가 됩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직전연도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달 + 당해연도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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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 종합소득 신고시 대출이자분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가의 대출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대출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부작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간편장부작성방법 안내와 간편장부 신고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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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카드내역 이중 반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사업자의 사업상 경비 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이중공제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공제를 받거나 또는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로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해당 카드사용내역은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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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산정할때 이미 끝난 연말정산을 왜 반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못했거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을 올바르게 정산하기 위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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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는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자녀와 배우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기존에 공제받으신 인적공제는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환급과는 무관하게 배우자나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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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유형자산 처분시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 의무자는 유형자산처분손익(부동산은 제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포괄양도라고 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비과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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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시 60세 이상만 지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는 납세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마다 종종 이런 곳들이 있는데 공무원이 임의로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참고로 납세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해주는 관할 세무서도 여럿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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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농산물 재배업자는 연간 10억원 이하의 매출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배업이 아닌 단순 유통판매업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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