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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다향제비1
대찬다향제비122.05.19
종합소득세 카드내역 이중 반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부가세때 카드내역 일부를 매입세액공제에 반영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사업소득 말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카드내역공제에 이중으로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비용으로 구분되는 금액을 제외 후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금액에 입력하셔야 하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고, 근로소득 신고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사용액공제는 사업에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것은 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사업자의 사업상 경비 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이중공제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공제를 받거나 또는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로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해당 카드사용내역은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