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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랑이87
상가임대사업자 종합신고를 홈텍스로 하는데 상가 매입시 받은 대출 이자를 입력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출이자분 공제 가능한지? 어디다 입력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대출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대출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부작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간편장부작성방법 안내와 간편장부 신고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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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료를 입력하려면 간편장부신고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경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 기타경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외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신다면 단순경비율 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추정하는 것으로, 입력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