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한해 4월퇴사 12월 퇴사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시 이미 환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퇴사당시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차가감납부세액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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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이니 회사에 정확한 사항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일단,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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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거주용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면 장특공 초기화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주용->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이후, 실제로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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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논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상속재산 취득가액(신고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6개월 이내 양도해야 하며 양도한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상속재산이 논이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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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8.09.14 이후에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상속,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유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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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 소득은 원래 국세청에서 소득 집계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체에서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는 것이고 신고를 안할 경우 잡히지 않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신고를 안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과거연도의 미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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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매출 낮춰서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 매출액을 낮춰서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현금매출은 100% 신고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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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유튜버 사업자 신고 안했을시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신다면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 서면-2015-소득-22431 , 2015.03.05 [ 제 목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의무와 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부과여부 [ 요 지 ]면세사업자등록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주거지 교습장소)는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것이며, 회신일 현재 면세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부과 규정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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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중 1주택 증여후 한채 구입시 일시적 2주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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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 개인이 후원계좌를 올려놓고, 후원을 받으면 기부인가요?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실질에 따라 증여세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인이 세법상 기부단체가 아닐 경우, 증여세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증여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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