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있어
조정지역 공시가격1억이하 미분양 빌라를 최초분양
받은 경우에도 종부세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적은 25평입니다 포함이된다고 하는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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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09.14 이후에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상속,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유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