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초과분 주택은
과세분인걸로아는데
공통매입세액안분할때
준공하믄 주택으로 쓸거라고
85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을
면세로봐서 위 면적을
공통매입세액 계산할때 불공처리
할수가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