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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매미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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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지1612 단독주택76 주택부속창고 150(제곱미터 생략) 농림지역입니다

76+150의 10배로 주택부수토지는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근데 주택이 부속창고보다 작아서 주택만 주택으로 인정이 된다

2.주택부속창고도 주택이라서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된다

어느것이 맞는 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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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속창고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도 구분에 창고로 표시된 것은 주택의 부수 건물로 간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