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지1612 단독주택76 주택부속창고 150(제곱미터 생략) 농림지역입니다
76+150의 10배로 주택부수토지는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근데 주택이 부속창고보다 작아서 주택만 주택으로 인정이 된다
2.주택부속창고도 주택이라서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된다
어느것이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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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속창고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도 구분에 창고로 표시된 것은 주택의 부수 건물로 간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