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지1612 단독주택76 주택부속창고 150(제곱미터 생략) 농림지역입니다
76+150의 10배로 주택부수토지는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근데 주택이 부속창고보다 작아서 주택만 주택으로 인정이 된다
2.주택부속창고도 주택이라서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된다
어느것이 맞는 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속창고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도 구분에 창고로 표시된 것은 주택의 부수 건물로 간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