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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메추리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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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 소득은 원래 국세청에서 소득 집계가 안되는건가요?

17년도부터 22년도 현재까지 매년 알바를 했는데 이번 5월 환급금과 종합소득세 조회를 해보았을때 제가 일했던 8개의 업장 중에서 18,19,21년도 세군데만 조회가 가능했고 다른 곳에서의 소득은 조회가 불가합니다.

8곳 모두 고용형태는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급여통장 모두 같은곳인데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 혹은 근무했던 업장에 연락하여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군데는 7개월 가량 업주 개인계좌에서 제 급여계좌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집계되지 아니하며, 일반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집계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계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는 것이고 신고를 안할 경우 잡히지 않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신고를 안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과거연도의 미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