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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파카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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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매출 낮춰서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작게 사업하고있는데 사업 특성상 매출의 80%가 현금 계좌이체입니다

이경우 현금 매출을 종소세 신고시 미신고하거나 낮춰서 신고하면 추후 제가 직장을 얻어 연말정산을 한다던가 할때 걸리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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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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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초한콜리57
    청초한콜리57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분야에 한정하여 답변드리자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될 시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업종 영위시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으실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 매출액을 낮춰서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현금매출은 100% 신고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