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매출 낮춰서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작게 사업하고있는데 사업 특성상 매출의 80%가 현금 계좌이체입니다
이경우 현금 매출을 종소세 신고시 미신고하거나 낮춰서 신고하면 추후 제가 직장을 얻어 연말정산을 한다던가 할때 걸리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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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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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분야에 한정하여 답변드리자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될 시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업종 영위시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으실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의 일부를 누락한다고 하여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 원래 납부할 세액을 줄여서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적발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 매출액을 낮춰서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현금매출은 100% 신고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