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 매출 등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시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에 남아있는 계좌 잔액과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은 다르게 되며,
사업용계좌 개설 후 등록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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