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사업자계좌에서 돈이 남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계좌를 등록할려고 하는데
실제지출보다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계좌에서 돈이 남는다면 액수가 맞지 않는데
남는 금액만큼 금액을 빼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자계좌를 등록하지 말까요
한해 매출은 2천 전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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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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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추계신고(장부작성x)하는 경우 일정 금액 미만 사업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계좌와 금액이 맞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과 사업용계좌의 금액과는 전혀 관계 없으니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셔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 매출 등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시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에 남아있는 계좌 잔액과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은 다르게 되며,
사업용계좌 개설 후 등록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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