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사업자 통장내역 입력시 현금매출로 보이는 금액 있는경우 종소세 신고시

성실사업자 통장내역 입력시 현금매출로 보이는 금액 있는경우 부가세때 신고안했으면, 종소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추가로 신고해도될까요? 그러고 부가세 수정신고까지 해야하나요,,? 다른방법이 있나요?

ㅇ니면 그냥신고 없이 인출금 처리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누락된 현금 매출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