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날렵한비오리276
날렵한비오리276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 지급이 가능한가요?

저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존재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경우가 있을 수 있는건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제공하고 근로소득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소득내역을 확인하시고 지급명세서가 어떻게 제출되었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이니 회사에 정확한 사항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사측에 제공한 용역이 종류별로 구분되어서,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과 계약상 내용과 다른 그 외 인적용역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을 수 있으나

    귀하께서 사측에 제공한 용역이 일정하고, 또 그 내용이 근로계약상 내용과 같으며,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다면 사측에서 착오 또는 임의로 소득구분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지급명세 제출한 것입니다.

    사측에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을 정정하여 지급명세서 재제출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