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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용기를내는오리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추가 업무 및 보너스 개념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3.3프로 공제) 으로 받아도 되나요?
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두가지 다 적용해도 회사랑 근로자 모두 문제될 것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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