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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솔개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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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2개 발생 시 비과세 수당을 각각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를 받은 회사가 2군데 입니다.

두군데 모두 4대보험 신고를 했구요.

회사 급여 받을 때 각각 두 회사에서 자가운전, 식대 등 비과세 중복으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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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를 근무할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마다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식대는 합산하여 10만원 이내로만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72, 2006.9.14) 만,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서면1팀-1334, 2005.11.3)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식사대를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로서 각각의 회사에서 식대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이 중복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합쳐서 한번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