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 대출이자 상환 절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대출이자비용은 사업소득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자비용은 직접 장부에 기재를 하셔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장부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을 참고하셔서 직접 기재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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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시 주식 손실금은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의 손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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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질문사회초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3군데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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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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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안하셔도 됩니다.2. 맞습니다. 근로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3. 맞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이 있을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해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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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4월에 퇴사하셨다면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년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1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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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등기한 자본금을 계좌에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예금에 입금되어 있는 자본금을 인출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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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계좌이체 거래에 대한 증여세 저촉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본인->부모님, 부모님->본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모두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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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고를 잘못하여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돈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말일까지 입니다. 5월 말일까지는 자유롭게 정정하여 신고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공제자료를 다시 반영하여 신고를 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충분히 셀프로 신고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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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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