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질문사회초년생입니다
작년에 총 3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다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2곳은 짧게 다녀서 연말정산 할때 포함하지 않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세무를 한것 같습니다..근데 갑자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이럴경우 내지 않고 어떠한 서류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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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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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세곳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으셨다면, 세 곳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치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앞선 두곳에서 퇴사시 내셨던 세금을 모두 돌려받으셨기에 이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2곳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했어야하나,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5월중에 근로소득 정기신고하셔야합니다. 다른 서류로 갈음하실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3군데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