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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호박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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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시 주식 손실금은 정산이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주식수익금은 250만원 제외하고 신고하는건 알겠는데 주식거래로 발생한 손실금과 주식 거래시 발생한 매매수수료부분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정산 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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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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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양도소득으로서 이자,배당,근로,연금,사업,기타소득과 같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로 판단됩니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하는 것이며, 매매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애초에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게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세 항목이므로 종합소득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간 양도손익을 통산해야하고 매매수수료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손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