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실을 반영하는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으로 인한 손실 금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나요?
그렇다면 총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종합소득세신고를 안해도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익년5월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 이시면 산출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이익계산시 해외주식양도손실과 통산합니다.
익년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탭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식 등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므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또한 양도소득 내에서도 동종소득이 아니면 결손금 공제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 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의 양도손익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손실일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해당연도 결손금은 추후 10년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세비과세고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즉, 양도소득세 세목에 대한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와 합산한지도 손실이 나면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은 양도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세목이 아닙니다.
결손금 통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손익은 1월1일~12월31일 까지의 손익만 통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투자자가 델타항공 주식을 사서 매매수수료를 제외하고 100만원 손실을 보고 팔았고, 테슬라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양도세율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33만원이다.
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매도하는 총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한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2500원을 내는 것이다.
거래세는 팔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익을 많이 보지 못했더라도 자주 거래하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오래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이다. 대신 거래로 본 이득에는 따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배당소득에 매기는 배당소득세도 있다. 배당소득세는 15.4%가 부과된다. 100만원 기준으로 15만4000원을 내면 된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데, 증권사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한다. 따라서 개미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먼저 원천징수해서 차감된 뒤 나머지 차익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