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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05

주식거래를 하면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주식 거래를 하여도, 세금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주식이 손실이 나도 매도시, 무조건 세금을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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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손실을 보고 매도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에,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손실을 본 경우에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판매가격-취득가 등)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