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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큰고니284
고매한큰고니284

법인설립시 등기한 자본금을 계좌에 보관해야하나요?

부동산법인 설립시 3천만원 자본금으로 등록했구요 경매를 위주로 활동중입니다.

하지만 법인계좌 개설할때 한도계좌로 개설돼서

당장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인출할 수 없어

체크카드 사용할 금액 100만원만 입금하고 대표계좌에서 입찰보증금을 수표로 발행했다 패찰시 입금하고있습니다.

현재 차액 2900만원이구요

은행에서는 뚜렷하게 입증할만한게 있어야 한도계좌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시 생긴 자본금은 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세무상 적격증빙 등의 서류를 수취

      하고 적절하게 회계처리한다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