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래요

2022. 05. 08. 17:23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4대보험을 떼주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3개월 정도는 식당에서 일 하였고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2021년 연말정산을 현 회사에서 세무소를 통해 해주었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9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1은 제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곳이고

2는 작년 3개월 정도 근무한 곳입니다.

앞서 말했다싶히 두 곳 다 4대보험 뗐고요.

근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며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도합 6만원 가량이나 되는 돈을 납부하라는 겁니다.

제가 세무에 관해 잘 모르긴 해도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는 안 나오거나, 납부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건가요?

저 외에 퇴사하고 잠깐 하루 이틀 정도 알바식으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2021년에 투잡 뛴 적은 없습니다.

왜 제가 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납부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결국 2021년에 두 근무지에서 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기간에 합산하여 정산하시거나 그러지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합산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5. 1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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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식당)의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 자료가 누락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금액이 작은 경우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을 하여 위 사진과 같이 안내를 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서비스가 발전된 것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 05. 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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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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