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사회초년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1년도에 근무하였던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세금 정산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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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고 근로소득뿐인데 종소세가 나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두 회사를 근무하셨다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회사 각각의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세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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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때 3.3%신고 조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급여를 받으실 때 3.3%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다고 하시니 사장님께서 신고는 별도로 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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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는 등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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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연말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한다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용직근로소득,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를 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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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장단점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 ~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법인 전환의 경우, 성실사업자 기준 정도의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많이 고려하십니다. 성실사업자 매출은 업종별로 15억 / 7.5억 /5억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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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 b 주택을 2021년 이후 양도하였다면 대전상속주택은 마지막 주택(a 또는 b)을 양도한 시점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b주택을 2021년 이전에 양도하였다면 상속주택은 지금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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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퇴직)+기타소득 신고와 근로소득(퇴직) 신고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타소득세율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6% 또는 15% 구간이라면 합산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재해주신 근로기간과 기타소득을 보았을 때 합산하여 신고하면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2. 신용카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은 4월까지만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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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프리랜서의 자동차(승용) 감가상각 방법 및 장부기록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에 1년간 지출한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를 일자별로 장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제재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동영상 자료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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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사업소득(보험사)투잡중일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2021년에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이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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