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2013.03.2019.03월년도 보유했던 주택 a,b상태서
2019.06월 대전 상속주택 받았습니다.
비과세 조건으로 a,b주택 매도 하였으며
현재 상속주택 한개 남았습니다.
해당 상속주택 상속받은지 2년 넘었는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 b 주택을 2021년 이후 양도하였다면 대전상속주택은 마지막 주택(a 또는 b)을 양도한 시점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b주택을 2021년 이전에 양도하였다면 상속주택은 지금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